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8-26
정부가 메르스 영향 등으로 소비 부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연말까지 자동차와 대형 가전 등의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내국인을 포함한
전국적인 합동 세일로 확대하는 등
소비심리 조기회복을 위한 직접 대책을
내놨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 병행수입품 가격을
5% 이상 할인해주고, 카드사 할인 행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10월 '가을 관광주간'을
지정해 가을 휴가를 활성화하고, 대중 골프장의
이용 요금 인하를 유도해서 관광과
여가 활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는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소비가 -0.3% 감소한데다,
7월 들어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비부진의 장기화를 막기위한 소비심리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연말까지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성 화장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별소비세는 출고가나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승용차와 대형가전의 경우
기본세율이 5%에서 3.5%로, 녹용과 로열젤리,
향수는 기본세율이 7%에서 4.9%로 낮아진다.
대용량 가전은 월소비전력이 각각 일정량 이상인
에어컨(370kwh), 냉장고(40kwh),
세탁기(1회 7250kwh), TV(정격 소비전력 300w)
등을 말한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은 8월 27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 및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지만,
26일 이전 출고 혹은 수입신고된 물품 중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재고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세관신고 등을 통해 재고사실을
확인받으면 세금인하액만큼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소비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도 적지않다.
정부는 2008년말부터 2009년 6월까지
노후차량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70%가량
세금을 줄여줬는데 이 기간 월평균 승용차판매량은
종전보다 35.6%늘어난 10만 1000여대에 달했다.
또 2012년 9월부터 연말까지 넉달간
30%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당시에도 월평균
판매량이 11만 8000여대로 14.4% 판매진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승용차의 경우
전체 소매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1%에
달할 정도로 높고 고용규모(43만명)나
부품·판매업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소비진작을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소세 인하와 관련 감세에 따른 판매진작효과가
업계에 대한 시혜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차관보는 "업계와도 사전 협의했으며
세제혜택을 주는 만큼 2012년처럼 업계도
상응하는 할인이나 프로모션 행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늘어나는 고령층의 소득흐름을
늘려주기 위한 방안으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부부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소유자 기준 60세 이상으로
한정돼 있지만, 법을 개정해 부부 중
누구라도 60세 이상이면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9억원 이하로 돼 있는 주택요건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키고 9억원을 넘는
주택이라도 최고 9억원까지는 연금화할수
있게 했다.
단 연금대출한도 5억원 기준은 유지된다.
신한·우리은행에 국한된 '가교형 주택연금'
협약 은행도 다른 은행으로 확대된다.
가교형 주택연금은 60세 이전에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되면 갈아탈 수
있게 한 연계형 상품이다.
기재부는 10월말과 11월까지 확대 실시되는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전통시장 합동 세일
기간에 맞춰 가을 관광주간을 운영하고,
기업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당초 1,1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정부와 기업이 선도적으로
소비제고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산업부 유통물류과,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관세청 특수통관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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