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3일 일요일

경기도, 24일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도, 포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개발 여건 마련해

○ 경기도, 24일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하는 내용 담아
○ 용도지역 변경 통해 입지완화 및
    지역개발 여건 마련 기대



경기북부 포천지역 내 입지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역 개발 활성화의 여건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토지이용 및 인·허가사항이 현 용도지역에
부합하지 않았던 지역을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포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24일자로 고시한다.
고시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일원 농림지역 등 708,533㎡가
관리지역으로 편입된다.
또한, 내촌면 음현리 등
보전관리지역 299,585㎡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관인면 중리 등 보전관리지역 1,267,503㎡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향후 지역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율 80%이하의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은 농림업의 진흥을 위한
생산관리지역과 자연환경이나 산림보전을
위한 보전관리지역,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되며 건폐율 20∼40%,
용적율 80%∼100%의 지역을 말한다.
민천식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포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그동안 인·허가, 건폐율 및 용적율 제한을
받아왔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결정 고시된 포천 도시관리계획(안)은
지난 2013년 12월 27일 입안됐다.
이후 2014년에는 포천시 의회 의견청취,
포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에 결정 신청이 됐으며, 올해 도는
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고시했다.

문의(담당부서) : 도시주택과
연락처 : 031-8030-4152
입력일 : 2015-08-21 오후 4: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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