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6일 목요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는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그간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근로자수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2012. 7. 1부터 전면 실시하여
지역일자리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근로자 및 사업주께서는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문의 : 근로자복지공단 평택지사 1588 - 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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