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15
□ 7.14일 오전(오스트리아 빈)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
* 이란 군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사찰을 허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이란과 P5+1(美,英,佛,러,中+獨)간 타결
ㅇ 합의안에 대한 美의회의 승인표결,
이란의 의무이행 검증에 따라 경제제재가
단계적으로 해제*될 예정임
* 美의회의 검토기간(60일)과
이란 군시설 등에 대한 사찰기간
(12월 15일 경 결과제출예정) 등을 감안 시
16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될 전망
□ 이란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제재해제에 따른 이란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우리경제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원유매장량) 4위,
(가스매장량) 2위,
(인구) 7,700만,
(산업) 자동차 등 제조업 발달 등
ㅇ 특히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등
주력품목의 수출확대는 물론,
건설․플랜트 및 조선분야 등에서
진출확대가 기대됨
ㅇ 다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고,
국가 간 진출 경쟁도 격화될 여지가
충분한 만큼 정부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중요함
□ 이에 정부는 우리기업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출지원계획*을 수립, 지난 7.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의결하였음
* “대이란 제재해제대비 이란시장
진출지원계획”(관계부처 합동, 비공개)
ㅇ 이란 시장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주요국 진출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ㅇ 우리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과제*들을 도출하였음
* (1) 이란 진출기업 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강화,
(2) 해운협정체결, 세관협력 등
경제협력 인프라 구축
(3)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MOU체결 등
정부ㆍ기관 간 협력 강화
(4) 보건ㆍ의료, ICT, 할랄식품,
문화 등 비제재분야 진출활성화
ㅇ 또한 제재해제 이후를 대비,
우리기업 진출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여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필수ㆍ유망분야*에
대한 추진과제들도 점검하였음
* (1) 금융거래 정상화 및 수출금융,
무역보험 등 금융지원 확대
(2) 건설협력 MOU, 조건부 금융지원
MOU체결 등 건설․플랜트 수주 지원
(3) 선박금융패키지 제공, 자동차 회사
바이어 초청 및 현지 상담회 개최,
철강수출 대책반 구성 등
조선․자동차․철강 분야 지원
(4) 유전개발 및 원유수입 확대 관련 지원 등
□ 앞으로도 정부는 제재해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우리기업들과 공유하고
지원계획도 착실히 추진해 감으로써
ㅇ 우리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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