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8일 월요일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으로 상환편의 제공

국세청,「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으로 상환편의 제공

-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납부 가능하고, 
  자영업자는 신고의무 폐지

      국세청     등록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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