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8일 목요일

화성시, 지방세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 위해 개인정보영향평가 시행

화성시,
지방세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
위해 개인정보영향평가 시행

                          화성시     등록일   2015-05-27
 

화성시는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
스마트청구 시스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6월 중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영향평가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납세자의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찾아내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
스마트청구 시스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및 과세자료와
수납내역, 체납내역, 자동이체 계좌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안전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
 
세정과 김혜숙 과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취약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해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5만명 이상의 민간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기존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영향평가를 2016년 9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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