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결 특별대책」추진
- 특별대책단 구성,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보험사기
등에 총력 대응키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4-08
□ 금융감독원은
①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②불법 사금융,
③불법 채권추심,
④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⑤보험사기 등을
◦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서민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 민생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마련,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 금융감독원이 밝힌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구성하여
- 금감원의 5대 금융악과 관련된
제반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② 5대 금융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나가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운영
③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5대 금융악 척결에 신속하고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경찰청간
핫라인’ 재정비
④ 5대 금융악 척결에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를 구성·운영
⑤ 5대 금융악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경보 발령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
⑥ 기존「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사회적 감시활동 강화
⑦ 금융사기 범죄 등에 수사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퇴직경찰관 등을 금감원 특별대책단의
자문역으로 임명하는 등 5대 금융악
척결 관련 금감원 조직과 인력을 보강
□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 추가대책,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 단속 강화,
불법 채권추심 테마검사,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 등
◦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각 분야별 세부대책을 4월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첨부파일 | 150408_별첨_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hwp 150408_별첨_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pdf 150408_브리핑자료_금감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 추진.hwp 150408_브리핑자료_금감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 추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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