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4일 일요일

금융감독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추진

금감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추진

- 특별대책단 구성,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보험사기 
  등에 총력 대응키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4-08



□ 금융감독원은 
①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②불법 사금융, 
③불법 채권추심, 
④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⑤보험사기 등을

◦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서민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 민생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마련,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 금융감독원이 밝힌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구성하여

- 금감원의 5대 금융악과 관련된
제반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② 5대 금융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나가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운영

③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5대 금융악 척결에 신속하고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경찰청간
핫라인’ 재정비

④ 5대 금융악 척결에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를 구성·운영

⑤ 5대 금융악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경보 발령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

⑥ 기존「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사회적 감시활동 강화

⑦ 금융사기 범죄 등에 수사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퇴직경찰관 등을 금감원 특별대책단의
자문역으로 임명하는 등 5대 금융악
척결 관련 금감원 조직과 인력을 보강

□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 추가대책,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 단속 강화, 
불법 채권추심 테마검사,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 등 

◦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각 분야별 세부대책을 4월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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