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4일 일요일

경기도,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32% 증가

경기도,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32% 증가

○ 경기도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1조2,751억 원 납부, 32% 증가
○ 이천시 SK하이닉스 납부실적
    영향으로 최대 증가(182%)


경기도는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이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1조 2,75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9,631억 원)보다
3,120억 원 증가한 세액으로,
법 개정에 따른 과세체계 변경의 영향이
주요 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안정적인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종전 국세의 부가세(법인세 결정세액의 10%)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개편되어 올해부터 별도로
시·군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는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법인 및 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개정내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납세 편의를 위해 인터넷 전자신고납부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다.
이에 따라, 2014년 말 결산법인의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가
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도내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전년대비 세액이 증가하였으며,
이천시가 182%로 최대 증가를 보였다.
이는 SK하이닉스의 납부실적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2015년 경기도 시.군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현황


또한 올해 1억 원 이상 고액납부 법인은
OO전자를 포함하여 794곳으로
지난해보다 4,295억 원 증가한 9,189억 원이며,
이는 전체 세액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올해 세액증가는 법인의 이익 증가와 더불어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 변경 때문.”이라며,
“12월말 결산 법인 중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5월 중 기한 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이번 달
말까지 신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 당 자 : 백승윤 (전화 : 031-8008-4137)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5-05-23 오후 11: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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