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9일 수요일

2015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015년 1월1일 기준의
개별ㆍ공동주택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ㆍ공시일 :  2015. 4. 30. 
(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게시 및 시청 세정과,  
송탄․안중출장소 세무과,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결정ㆍ공시내역 비치)

□ 이의신청기간 :
    2015년 4월 30일 ~ 6월 1일
□ 내 용 :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등),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빌라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함.

□ 이의신청 대상 
○ 개별주택가격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 한 경우 

○ 공동주택가격 :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균형 등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제 출 인 :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안중출장소 세무과 (주택 소재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수원지점 

□ 제출방법 :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별지 제10호)에 작성 제출 
□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이의신청 문의처         

○ 평택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031) 8024 - 2550, 2551
○ 송탄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031) 8024 - 6231, 6236
○ 안중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031) 8024 - 8188, 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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