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1일 기준의
개별ㆍ공동주택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ㆍ공시일 : 2015. 4. 30.
(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게시 및 시청 세정과,
송탄․안중출장소 세무과,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결정ㆍ공시내역 비치)
□
이의신청기간 :
2015년 4월 30일 ~ 6월 1일
□ 내
용 :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등),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빌라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함.
□
이의신청 대상
○
개별주택가격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 한 경우
○
공동주택가격 :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균형 등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제
출 인 :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안중출장소 세무과 (주택 소재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수원지점
□
제출방법 :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별지 제10호)에 작성 제출
□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이의신청 문의처
○
평택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031) 8024 - 2550, 2551
○
송탄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031) 8024 - 6231, 6236
○
안중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031) 8024 - 8188, 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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