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3일 월요일

"2014년 특별교부세" 관련 기사 설명자료

(설명) ’14년 특별교부세 관련 기사 
설명자료 중앙일보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09



4.9(목), 중앙일보가 보도한
’14년 특별교부세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행자부장관이 
사업별 타당성 및 시급성, 재정여건,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 교부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발생,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주요행사, 행정구역 통합, 
지역별 자치단체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중, 창원시가 77억으로 
가장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창원·마산·진해의 자율통합지역으로서 
행정구가 5개로 구당 평균 15.4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충북도의 증평·진천·괴산·음성군은 
자치단체수가 4개로 평균 13.5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와는 
관계없이 관내 자치단체수가 고려된 
것입니다.

경주의 경우, 노원구 도로 방사성폐기물 
노출로 인한 처리문제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30억원이 지원되었고, 
문경·예천의 경우,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현안사업에 3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기타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등은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및 낙후도를
고려하여 지원되었습니다. 

권역별로, 
호우피해 지역(부산 567억, 경남 129억), 
인천AG 국제행사(55억), 
부산 한·아시안정상회담 도시환경정비(50억)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특별교부세 제도 운영에 있어, 
공정한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세 교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교부내역에 
대하여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엄격한 심사와 투자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강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 교부세과 구기선 (02-210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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