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5일 일요일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시행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시행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5-03-13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2015. 3. 13일(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의 시행*으로
시장조성자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선물 거래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시행

□ (주요 내용)

ㅇ 주식선물·옵션의 시장조성자*가
해당 상품의 시장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분에 부과하던 증권거래세(0.3%)를
면제

 * 시장조성자 : 거래소와 계약을 통하여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량의 매수·매도호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해당 상품의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

ㅇ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성자에 대한
면세제도는 우선 코스피 개별주식
선물·옵션에 대해서 시행되며,
연내 상장될 예정인 코스닥
개별주식선물도 적용될 예정임

□ (기대효과)

ㅇ (시장조성자) 시장조성자의 위험헤지가
증권거래세 면제로 수월하게 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유동성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ㅇ (투자자) 시장조성자의 적극적인
유동성공급으로 호가스프레드 축소 등
투자자의 거래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

ㅇ (현‧선물시장) 적극적인
유동성공급과 투자자의 거래여건 개선으로
거래량 증가 등 파생상품시장이 활성화
될 뿐 아니라

- 원활한 위험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주식시장도 거래가 증가하는 등
현·선물 시장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


□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신상품 개발,
투자자 발굴 등 국내파생상품시장이
전문투자자 시장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임



개별주식선물·옵션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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