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투자심사위원회 열고
성남국민체육센터 등 16건
의결
○ 경기도, 2월 25일 제1차 정기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16건 의결
○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 신설
○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 신설
경기도가
올해 첫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신규투자사업 16건을
의결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도 및 시군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
중복투자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부터
매년 4차례
개최된다.
도
예산담당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1차
정기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도
사업 2건,
시군
사업 14건
등
심사
결과 ‘포천병원
기숙사 증축 및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등
3건(도
1,
시군
2)은
적정,
‘2015
세계
청소년 마인드 스포츠 대회’
등
13건(도
1,
시군
12)은
조건부 의결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2014년도에
2회에
걸쳐 재검토됐다가
이번에
토의안건으로 재상정돼 조건부
가결됐다.
심의
위원들은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재원
확보,
▲스포츠
수요조사를 통한
다양한 종목 검토 등을 주문했다.
성남시는
이날 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가 신설돼 지방재정의
무분별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지방비
5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 공모 이전과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 국내・국제
경기대회 및
축제행사
신청 이전에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담 당
자 :
유지선
(전화
:
031-8008-2851)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연락처 : 031-8008-2851
입력일 : 2015-03-03 오후 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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