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복리후생 전면 폐지 !
140개 지방공사·공단 복리후생
정상화 8대 주요과제 완료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3-04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40개 全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 보육비,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등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①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①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②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③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④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⑤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⑥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⑦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⑧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지방공사·공단(140개)의 과다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고,
각 지방공기업 별로 정상화계획을
수립 후 지자체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주기적인 점검과 부진기관(29개)
대상 현장컨설팅을 거쳐
금년 1월 인천교통공사 등
도시철도공사 6개,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4개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하였고, 2월말 140개
전 기관이 8대 주요과제를 이행했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복리후생 정상화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올해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823)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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