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4일 수요일

全 지방공기업 과다한 복리후생 전면 폐지 !

全 지방공기업 
과다한 복리후생 전면 폐지 !

140개 지방공사·공단 복리후생 
정상화 8대 주요과제 완료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3-04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40개 全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 보육비,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등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①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②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③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④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⑤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⑥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⑦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⑧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지방공사·공단(140개)의 과다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고, 
각 지방공기업 별로 정상화계획을 
수립 후 지자체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주기적인 점검과 부진기관(29개) 
대상 현장컨설팅을 거쳐 

금년 1월 인천교통공사 등 
도시철도공사 6개,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4개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하였고, 2월말 140개 
전 기관이 8대 주요과제를 이행했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복리후생 정상화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올해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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