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간단e납부」서비스 지방세외수입금
6종 확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14
앞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5년 1월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에 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243개 전 자치단체,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간단e납부」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11개 세목(’12년~),
세외수입 1,750여종(‘14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상·하수도요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납부건수가 많은 항목들이
추가됨에 따라, 국민들이 지방세입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모든 지방세입금의 납부방식이
다음과 같이 편리해진다.
첫째,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첫째,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 직접 가야했으나,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둘째, 전국 어디서나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타 지역 세입금을 내는 것이
불편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셋째,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되던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수료 없이 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행정자치부는
더 나아가 행정자치부는
모바일로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14.7.1. 개통) 기능을
개선하여, 서비스 범위를 기존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으로 ’15.7.1.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손병하 (02-210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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