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설립 전 필수 교육’ 참가자
모집
○ 경기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개최
○ 마을기업 설립 예정자는 설립 전
○ 마을기업 설립 예정자는 설립 전
24시간 이상 교육
수료해야
○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으로 나눠
○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으로 나눠
각각 오는 20일과 23일부터 교육
시작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센터는
오는 20일(화)과
23일(금)부터
각각
경기
남부(수원)와
북부지역(의정부)에서
‘마을기업
설립 전(前)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2014년도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
마을기업 설립 예정 단체는 참여자 중
최소
5인
이상이 설립 전 교육프로그램을
24시간
이상 의무로 이수해야 함에 따라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구성돼
무료로 진행되며,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참여단체는 교육 시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지참해야 한다.
입문과정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수원
20일(화)
오후
2시
경기 R&DB센터,
의정부
23일(금)
오후
2시에
의정부2
청사
교육장에서 열린다.
입문과정
교육은
▲2015년
마을기업 선정과 운영지침,
▲마을기업
공동체 이해 및 마을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기본과정은
총 14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원은
27일(화)부터
28일(수)까지
이틀간
경기R&DB센터
대교육실에서 진행되고,
의정부는
2월
4일(수)부터
5일(목)까지
의정부
맑은물사업소 교육장에서 개최된다.
기본과정에서는
▲마을기업
운영사례,
▲마을기업
자원 조사 및 마케팅,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기업
보조금 운영 및 회계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심화과정은 입문,
기본과정
교육
이수 충족 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
담당자 및 상담센터 전문위원이
단체별
별도 통보 후 방문을 통해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마을기업 준비현황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마을기업
설립 예정 단체는 교육 참여자
5인에
반드시 대표,
총무(이사)
등
임원진과
실무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마감은
오는 19일(월)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시・군별
마을기업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중기센터
윤종일 대표이사는 “마을기업은
지역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앞으로
양질의
교육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031-888-0933~34)로
문의하면
된다.
담 당 자 :
조상훈 (전화 :
031-259-6050)
문의(담당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연락처 : 031-259-6050
입력일 : 2015-01-14 오후 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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