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5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화성시 등록일 2015-01-20
화성시가 지난
14일 5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했다.
시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로
국외 출입 횟수 및 외화
환전․송금기록,
가족들의 국외체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5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성택 징수과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라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내렸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체납액 감소를 위해 연중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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