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1일 수요일

화성시, 5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화성시, 5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화성시     등록일    2015-01-20



화성시가 지난 145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했다.
 
시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로
국외 출입 횟수 및 외화 환전송금기록,
가족들의 국외체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5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성택 징수과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라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내렸다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체납액 감소를 위해 연중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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