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5일 토요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불법 행위 축산물 취급업소 40개소 적발


대장균 득실대는 족발…
식육부산물 위생상태 심각

○ 경기도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취급업소 40개소 적발
○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식육부산물

    불법 제조·가공해 판매
○ 수거한 족발에서 기준치 360배 넘는

    대장균 검출되기도
○ 일부 업체 냉동창고, 쓰레기장 방불케 해 눈살




족발, 머릿고기, 선지, 곱창 등
시중에 가공 유통되는 식육부산물
위생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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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식육부산물 취급업소 225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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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육부산물을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가공해 판매하거나, 심지어 가공제품에서
기준치의 36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비위생적 관리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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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유형별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6, 표시기준위반 4, 무허가·미신고 6,
기준규격 위반 3, 기타 8) 37곳이며,
식품위생법 위반 2곳, 농수산물의원산지
표시에관한법률 위반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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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부산물을 전문 판매하는 A업소는
2013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돼지곱창 120톤을
제조·가공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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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만 가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돼지곱창 제품 350kg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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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특사경 관계자는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성상,
대장균 검사와 위생점검 등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무허가 식육가공업자가 만든 가공품의
위해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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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을 제조, 가공해 시중 족발 전문점 등에
납품하던 B업소에서 수거한 족발에서는
허용기준치의 36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이 업체는 이번 단속 전에도 업소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업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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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 불분명한 식육가공물을 사용하다
적발된 업소도 있었다.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C업소는
전라도 소재 모 업소로부터 무표시
오리혀 591kg를 구입해 소포장 판매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무표시 제품에는 제품명, 축산물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유통기한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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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식육부산물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비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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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은 적발된 40곳 중 26곳은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4개소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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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희 도 특사경 단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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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축산물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담당과장 한양희 031-8008-5033, 
팀장  이계웅 5058, 
담당자  박성욱 5048
​
문의(담당부서) : 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048
입력일 : 2014-11-10 오후 6: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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