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8일 수요일

[해명] <공무원연금 수령 61세 이후로 늦추기로> 동아일보 5월 28일字 기사 관련


(해명) <공무원연금 수령 
 61세 이후로 늦추기로> 동아일보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5-28




동아일보(5. 28(水) 8면) 
“2009년말 이전 임용된 공무원 94만명 
공무원연금 수령 61세 이후로 늦추기로”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09년말 이전에 공직을 시작한 
공무원의 연금수령 개시시점을 
현재 만 60세에서 61세 이후로 
늦추는 방안 추진

○ ‘09년말 이전 공무원의 사망時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10% 포인트 가량 감축될 것으로 보임.



□ 해명 내용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2002년 창설)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상시 연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 보도된 바와 같은 연금 지급개시
연령·유족연금 지급률 조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부 방침으로 전혀 결정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 연금복지과 한성원 (02-210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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