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공무원연금 수령
61세 이후로 늦추기로> 동아일보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5-28
동아일보(5. 28(水) 8면)
“2009년말 이전 임용된 공무원 94만명
공무원연금 수령 61세 이후로 늦추기로”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09년말 이전에 공직을 시작한
○ ‘09년말 이전에 공직을 시작한
공무원의 연금수령 개시시점을
현재 만 60세에서 61세 이후로
늦추는 방안 추진
○ ‘09년말 이전 공무원의 사망時 지급되는
○ ‘09년말 이전 공무원의 사망時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10% 포인트 가량 감축될 것으로 보임.
□ 해명 내용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2002년 창설)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상시 연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 보도된 바와 같은 연금 지급개시
○ 보도된 바와 같은 연금 지급개시
연령·유족연금 지급률 조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부 방침으로 전혀 결정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 연금복지과 한성원 (02-2100-4409)
담당 : 연금복지과 한성원 (02-210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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