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5일 월요일

'보복조치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의 의결


'보복조치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5-02





ㅁ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을 신고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거래중지 등 
보복조치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에서 의결됨.(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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