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5일 월요일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자료는 알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구성했습니다.

한번 시행된 복지제도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세계 여려나라에서 잘 봤는데요.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는군요.​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초연금법 통과에 담긴 의미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5-02

 
 
 
①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대상 노인은 정부안대로
연계
 
* 국민연금 30~40만원인 노인에게도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이
최소 50만원 이상이 되도록 설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 재정상황 점검 및
노인빈곤 완화 효과 등 논의
 
②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급여 지급액을 99,100원 →
20만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심각한 노인 빈곤 
(’12년 노인 상대빈곤율 49.3%)을  
완화하고자 정부는 노․사, 세대, 지역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한 국민행복연금 
위원회(’13.3~7월)를 운영하였다. 
 
-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토대로
국민연금 A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 2013년 9월 25일 발표하였고
11월 25일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정부안에 대하여 그간 국회에서도
열띤 논의가 있어 왔다.  
 
- 국회와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2월 7차례, 3월 2차례, 4월 4차례 등
총 13차례(전체 협의체 2회, 실무 협의체 9회)의
논의를 거쳤고,
  
- 여․야 원내대표 간 공식․비공식적 협의를 거쳐,
금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이에 따라 현세대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고
후세대 부담은 경감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 먼저, 현세대 노인의 심각한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90%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후세대의 부담은 완화할 수 있다.

 
○ 또한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림으로써
연금 혜택의 형평성이 높아진다.
- 국민연금에는 기초연금 성격의
사회적 혜택 부분(A급여)이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게 된다.
 
-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로
인해 가입 기회가 적었던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왔다.
 
* 86세 이상(1927년 이전생) 노인은
  원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
 
* 75세 이상(1938년 이전생) 노인은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 확대 이전 세대
 
- 기초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보다
  많은 분들이 공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기초연금 도입에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활용하지 않으며,
 
-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를 감안하여도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자신이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부분이 커진다.
 
□ 기초연금 제도의 시행 시기가
7월 1일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한다.
 
○ 이는 국민연금 혜택이 적은 분들에게
많은 기초연금을 드리는 정부안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함에 따라,
 
- 연금액이 30만원 이하로 적은 사람은
누구나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 30만원 기준은 현재 국민(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32만원) 등을
감안한 것으로, 기초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증가된다.
 
* 물가 + 5년마다 보정
 
○ 다만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하였다.
 
- 즉,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으므로,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일 때
총 연금액은 50만원(30+20)이다.
 
- 따라서 30~40만원 구간에서
기초연금액이 최소 10만원까지
줄어들더라도, 총 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은 되도록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 당초 정부안에 따라 계산 시에도
총 연금액이 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지급하고,
 
- 국민연금이 40만원 이상인 사람은
당초 정부안에 따를 때에도 기초연금이
최소 10만원이므로 총 연금액 최소 50만원이
된다. 


□ 2014년 7월 기준으로
전체 65세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 중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기존 정부안보다 12만명이
늘어난 406만명이 된다.

○ 또한 2015년 기준(1년 치) 806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
노인 빈곤 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장애인연금
급여가 인상되고, 대상자도 확대된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9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 이와 더불어,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8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현재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수급자
선정기준액) :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원
 
- 이에 따라 연간 99억원 추가 소요, 5,210명
(총 37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제도를 더욱 튼튼히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을 확대하고,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의 기초연금 도입안 관련 합의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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