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5일 금요일

국민주태기금 대출신청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의미


Q1 국민주태기금 대출신청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의미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8, 9호


- (내용)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형제. 자매는 세대원 ×)

대출자격 조건인 무주택현황은
세대원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포함)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예외적으로 세대주 인정 사항은 ?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30세미만 미혼
세대주가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부양 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하는 대출이지만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세대 주로 예외로 인정돼
대출 신청이 가능.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19세 미만의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30세 이상 단독 세대주
* 만30세미만의 기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합가 기간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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