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 내지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 합니다.
1. 건물 시가표준액 : 붙임
2.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게재생략
(시청 세무과, 각 출장소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3. 열람기간 : 2015.1.2. - 1.16
4. 열람장소 : 시청 세무과,
각 출장소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붙임:1. 2015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 1부
2. 2015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내용 1부.
끝.
첨부파일 | 결정고시문.hwp 201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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