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6일 목요일

경기도 복지기준, 무한돌봄+로 시작하자.


복지기준, 무한돌봄+로 시작하자.

○ 복지 최저기준은 무한돌봄,
    적정기준은 무한돌봄플러스로
○ 주거복지 위해 소득 대비
    임대료 30% 미만을 최저기준,
    25% 미만을 적정기준으로


무한돌봄사업을 복지사각지대 계층에게
최저생계비 100%를 지원하는 경기도
복지 최저기준으로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복지는 공동체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적정수준을 제공하는 무한돌봄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자는 구상안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연구위원은
<경기 복지기준선 찾기> 연구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경기도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기준 마련을
피력했다.
 
경기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소득수준과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복지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중소도시생활을 기준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 기준의 복지급여로는
경기도민의 생활보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경기도의 주택 가격은 서울 다음으로 높지만,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준은 전국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복지 격차는
심각하지만 이 차이를 보정하는 기준도 없다.
복지대상자 비율은 군() 지역과
북부지역이 높은 반면 복지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은 낮아서 복지욕구와
재정간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 성남, 수원,
부천 등 대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를 해소할 공공임대주택은 파주, 김포,
양주 등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다.
 
김희연 연구위원은 경기 복지기준선의
핵심 사항은 경기도 정책을 통해
제공해주는 급여 수준이며,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적정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복지기준선은 실질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고, 불평등과 빈곤 감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 특색사업인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위험에 처했지만
정부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은 주문한다.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사람 중
최저생계비 175% 이하에 속한 계층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위기 상황이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도 제외된 계층은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최저수준을
보장받자는 것이다.
 
또한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 최저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200%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최저생계비 58% 수준인 급여를
향후 100%로 확대하고, 최저수준 보장
이후에도 더 필요한 서비스는 공동체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적정수준을 제공하는
무한돌봄플러스로 단계적으로
이동할 것을 주장했다.
 
경기도민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해 주거복지의
최저기준을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30% 미만,
적정기준은 25% 미만의 안()도 제안했다.
 
복지기준선 실행을 점검하는 평가지표 마련,
복지거버넌스를 통한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위원회와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책임  김희연 연구위원 031-250-3139 

문의(담당부서) : 경기개발연구원
연락처 : 031-250-3292
입력일 : 2014-11-05 오후 5:18:43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