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5일 수요일

화성시 상수도 체납 징수팀 5억 2천여 만원 징수


화성시 상수도 체납 징수팀
5억 2천여 만원 징수

             화성시       등록일     2014-11-05


화성시가 91일부터 1031일까지
2달간 운영한 상수도요금 체납징수팀이
173천여건의 체납을 정리해
모두 522백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50만원 이상의 고액, 고질 수도요금
상습 체납자에 대해 9월초 단수예고 및
체납처분 안내문을 발송하고,
6명으로 편성된 특별징수 독려반 3개 팀을
운영해 수도요금 미납 가구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했다.
 
특히, 특별징수 기간 내 납부 안내를
받고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및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 상수과 관계자에 따르면 봉담읍에
소재하고 있는 A기업의 경우 4회에 걸쳐
670여만원을 상수도 요금을 체납하다
단수 조치를 취한 당일 체납액 전액을
완납했으며, 남양읍에 사는 B모씨도
3년간 수도요금 120여만원을 미납하다
특별징수반의 납부 독려로 10월에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요금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고
도덕적해이로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상수도요금 징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고액체납자 중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수도요금 부과자료를 정비해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등
지속적으로 정리해 날 계획이다.
 
상수도 요금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분할납부, 지로 납부, 인터넷납부(http://water.hscity.go.kr)
다양한 방법으로 납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 해주고 있다.
 
한편 시는 11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사용
요금의 20~30%를 일률적으로 감액 해주던
방식에서 조례규칙 개정을 통해
사용량 10(요금 5,700)까지 정액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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