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간 합병인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10-17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4.10.17.(금)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간 합병을
인가하였음
ㅇ 우리은행을 존속회사로 하고
우리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하여
합병할 계획(합병기일 ‘14.11.1일 예정)
*합병으로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단,
예보는 은행법§15①에 따라,
주식취득 승인 불필요)
□ 금번 회의에서는 이번 합병에 따라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되는 우리카드 및
우리종합금융의 대주주 변경도 승인하였음*
* 우리FIS우리금융연구소 등 기타 자회사는
관계법령상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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