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9일 목요일

개인 감정평가사도 공유재산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개인 감정평가사도 
공유재산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안행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9



내년부터 개인 감정평가사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인 감정평가사도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재는 법인만 자치단체 
공유재산(토지, 건물 등)의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개인 감정평가사도 토지 등의 가격 
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법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공유재산 감정평가업무에서 
제외돼 있어 이번에 ‘규제개혁신문고’ 등의 
건의를 받아 규제를 완화하게 된 것이다.

둘째,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 
할 수 있는 제조업체기준을 종전에는 
자치단체가 임의로 정하던 것에서 앞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재산의 대부·매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혜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일반재산 수의계약 대부·매각 요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개정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셋째,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8.7)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위탁 또는 위탁개발하는 
기관들이 행정재산을 전대(재임대)하거나 
일반재산을 분양·임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
 
김현기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감정평가 업계의 소규모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 개인 감정평가사도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감정평가업무의 형평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안동광 (02-210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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