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3일 토요일

담배 제조ㆍ판매업자 매점매석 행위에 최고 5000만원 벌금

이번에 정부가 답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이번 담뱃값 인상은 씁쓸한 맛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제조ㆍ판매업자 매점매석 
행위에 최고 5000만원 벌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2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등에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9월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ㆍ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ㆍ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매점매석 행위가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같은 기간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이에 해당된다.

담배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시유 없이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것도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담배 제조업체 등에
고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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