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14.9.12(금) 연합뉴스
「국세 카드납부 급증…수수료는
여전히 납세자 부담」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2
< 언론 보도내용 >
□ 2014.9.12(금) 연합뉴스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세와는 다르게 고율의
수수료(연이자 12%)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국세와 지방세는 수납방식이 다르므로
납세자가 일정률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함
ㅇ 지방세의 경우 신용공여방식*으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세의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세수납 시 지체없이 국고로 집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용공여방식을 채택하기
어려움
* 신용카드사가 입금된 카드대금을
일정기간(약 1개월) 운용 후 지방세금고에
납입하도록 하여 카드사에 기간이익을
주는 방식
** 카드결제일 2일 후 신용카드사는
국세를 국고에 납입하고, 납세자는 본인의
대금결제일에 대금을 카드사로 입금
□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대출이자의 성격으로서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수수료(Convenience Fee)를 부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수료 인하 등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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