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31일 일요일

[보도참고] 新입금계좌지정제ㆍ지연이체제 적용 대상

신(新)입금계좌지정제.
지연이체제 적용대상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8-13






‘14.9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인 입금계좌지정제 
전체 고객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림
 

□ 「전자금융거래법개정을 통해 
‘15년 도입 예정인 
지연이체제 역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적용되는 바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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