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2일 화요일

정부 보유 데이터, 민간도 본격 활용 가능해진다.


정부 보유 데이터, 
민간도 본격 활용 가능해진다.

‘정부 3.0’본격 추진을 위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2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기관간 협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등 
‘정부 3.0’의 본격 추진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된다.

안전행정부(정종섭 장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행부가 밝힌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대상인 공공서비스를 
지정해 등록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원인으로부터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둘째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사회현안 및 부처 요구 발생시,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개별적인 분석 시스템 없이도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

셋째로, 부처간 협업을 강화했다.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위하여 행정정보 간 
상호 연관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다른 
기관의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도록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시스템의 
연계·통합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안행부 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더불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도 종전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된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금년 UN전자정부평가 3회(6년) 연속 
1위 수성으로 한국 전자정부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됐다.”며,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민과 소통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고 국민 행복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김민형 (02-2100-2942)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