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2일 화요일

[보도참고] 2014년 7월 22일(화) 한국경제, "개별소비세 20%, 국산 名品 씨말린다 "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4.7.22.(화) 한국경제 
"개별소비세 20%, 국산 名品 씨말린다 "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2





<언론 보도내용>


□개별소비세가 관련 산업에서
국산 명품 브랜드의 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음

ㅇ 높은 세율로 인해 해외 명품과의
가격경쟁 측면에서 산업의 성장을
어렵게 하며, 또한 세(稅)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암시장’이 형성되어
세수 실적은 미미




<기획재정부 입장>

□ 고가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ㅇ 개별소비세 도입 이후
소비대중화 여부,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해 왔으며 과세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왔습니다.

* 보석․귀금속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세율을 
15만원․100%(‘87년)
50만원․60%(‘89년)→
100만원․25%(‘95년)→
100만원․20%(‘96년)→
200만원․20%(‘01년) 으로
조정해 옴


□ 또한 고가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국내 제품 뿐만 아니라
고가의 수입제품에도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어 해외브랜드에 비해
국내브랜드의 가격경쟁력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에 따른
관련 산업에의 영향, 거래구조의 투명성,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금액 조정 여부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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