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8일 토요일

Food-truck[푸드트럭으로 이동용 음식 판매형 자동차] 관련 Q&A


푸드트럭(이동용 음식 판매형 자동차) Q&A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손수경  전화번호: 044-201-3837 
등록일: 2014-06-18 



Q1 푸드트럭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4호
특수자동차로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시식용으로 제작된 자동차


Q2 자동차관리법상 푸드트럭은
어떤 종류에 해당하나요? 

ㅇ 현재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4호
    특수자동차의 특수작업형에 해당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ㅇ 다만, '14.7이후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 화물자동차중(특수작업형)
소형․경형자동차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0.5㎡ 이상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에도
푸드트럭으로 인정할 계획 

Q3 일반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이 가능한가요? 

일반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특수자동차)으로
구조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14.7이후부터는 경형․소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로서 0.5㎡이상
화물적재 공간을 갖추고 자동차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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