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8일 월요일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대상자 및 
   질환을 폭넓게 인정키로 결정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28



정부는 4월 26일(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21:00)’를 
개최하고,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협의했다.

지난 4월 23일(수)에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는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동 사고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 등으로 의결했는데, 
지자체와 유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승선자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도 당초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 등)를 
추가해 치료지원이 꼭 필요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 및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해 폭넓게 인정한다. 
이용 기관도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 약국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 부처, 병의원·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 02-3270-6789)를 
건보공단 內 24시간 상시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콜센터에서는 환자, 일선 의료기관, 
약국 및 관계기관 등에 치료비 지원 문의 및 
업무 처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가족 등의 
불편이나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및 지불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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