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전면 공개
- 조합·협회 등에 대한
업무관련성 심사 예외 없이 의무화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이하 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면 공개한다.
위원회는 고위공직자 취업심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14.4.25)한 끝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월 말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지금까지 이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고, 국회 제출 또는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되어 왔다.
이번 공개 결정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전관예우 근절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또한,
퇴직공직자가 각종 조합·협회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업무관련성 심사를
예외 없이 의무화해 ‘서로 봐주기식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안행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관례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협회·조합의
주요 직위로 취업하는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가 가입한 모든 협회·조합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강화방안이 마련되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협회·조합이 110여개 이상
늘어나게 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3,960개)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심사 대상이지만,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러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모든 협회나 조합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취업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협회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공개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전 근무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협회·단체 등에 대한
부처의 감독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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