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4-28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해서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
< 주요내용 >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정기예금이율에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인상
②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중
보험료 산정과 무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계약전
알릴의무제도를 개선
③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차량을 수리하거나 렌트할 때 적용되는
수리비와 렌트비의 지급기준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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