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에 설치근거 명시
- 안전행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4.18부터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17
앞으로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근거가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국민들이 행정부
구성 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처간 협업·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보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조직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원감사
실시 근거도 마련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4월 18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근거가
정부조직법에 명시된다.
지금까지는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개별 법률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중앙행정기관이 남설될
소지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반드시
정부조직법에 그 명칭과 설치근거
법률을 함께 명시토록 함으로써,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명시되는 기관은 총 7개 기관이다.
개별 법률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4개 기관(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행정기관에
준하여 관리되어 온 3개 기관(국민권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둘째, 부처간 협업·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조직법상의 특정직공무원 보임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그간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직공무원은 해당 기능 관련
부처에만 보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교류·파견될 필요가 있는 경우,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채용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부처간 협업 촉진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기관 외의 중앙행정기관 등에도
특정직공무원 보임이 허용된다.
셋째, 정부조직법에 각 부처의
조직·정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정원감사 근거가 마련된다.
그간 정원감사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실시해 왔으나, 정원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의무를 부여할 수 없어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정원감사
실시 근거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등
조치사항을 정부조직법에 명시함으로써
각 부처의 조직관리 책임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고 정부3.0에 기반한
부처간 협업·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조직기획과 태병민(02-2100-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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