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업은행의 STX 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05
1. 추진 배경
□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은
㈜STX의 주채권은행으로서
대상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자율협약’, ’13.5월)을
체결하고 채권재조정 등을 추진하여 왔음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산은이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 이행을 위해
비금융회사인 ㈜STX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 30% 이상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금융지주회사법 §19)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5)
기촉법 절차에 따른 출자전환시
금융지주회사법 §19 적용 배제 →
‘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시에는
배제되지 않음
ㅇ 또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등 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적정한 담보를
확보해야 하나(금융지주회사법 §48 ②)
- 구조조정기업의 경우 우량자산이 부족하여
은행이 지분 30%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신용공여가 어려움
□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14.2.11일 시행)에
따르면
ㅇ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자회사 범위에서
배제 가능
* (시행령)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이 그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금융위원회 결정내용
□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하여 심사한 결과, 산은이 ㈜STX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14.3.5일 의결)
ㅇ 대상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산은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지분취득 목적도
채권재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있는
점 등을 고려
ㅇ 非지배 인정기한은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
3. 기대효과
□ ㈜STX는 ’13년 3분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나
ㅇ 금번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4.3월내 출자전환이 완료될 경우
자본잠식을 해소하여 상장유지가 가능
□이 경우 약 3천명의 사채권자들이
동참하여 수립된 ㈜STX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금융위,_산은의_(주)STX_비지배_인정.hwp(File Size : 2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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