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6일 목요일

Korea(한국).Peru(페루) 조세조약 정식 발효


Korea(한국).Peru(페루) 조세조약 정식 발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06



우리나라와 페루가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이
3일부터 정식 발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페루 정부로부터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받아 3일자로 공식 
발효됐다"며 "페루와의 조세조약은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2년 9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국내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페루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남미의 자원부국으로 최근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대 페루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24억1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조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 원천지국에서 면세된다.

기재부는 "페루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적 해운사들의 경우
페루에서 발생되는 국제운수 소득에 대해
100%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가 적용된다.

과점주주(양도 전 12개월 동안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지국에서 면세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세ㆍ금융정보
교환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분쟁 발생 시 과세당국 간
상호 합의절차도 마련돼 현지에 진출한
기업이 과세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향후 페루가 제3국과 체결하는 조세조약에서
한ㆍ페루 조세조약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채택할 경우,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도
자동 적용되도록 규정됐다.


이번 조세조약 발효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발효된 국가는
총 83개국으로 늘었다.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한 국가(지역)도
111곳으로 확대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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