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가산점,
인터넷 신청만으로 OK!
- 안전행정부, 4개 기관과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협약 체결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06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각종 가산점 부여 요건을 안전행정부가
수험생에게 검증·확인해 주게 된다.
이에 따라 가산점 착오 신청에 따른
수험생의 불이익이 없어지고
업무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수험생이 필기시험일을 포함하여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가산점을 신청만 하면 안전행정부가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가산점 부여요건을
사전 검증한 후 채점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수험생이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서 시험당일 OMR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직접 표기하고, 이후 안전행정부가
이를 사후에 검증했다.
이는 안전행정부(국가고시종합관리시스템)와
이는 안전행정부(국가고시종합관리시스템)와
4개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의 시스템을
정부3.0 기반의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상호 연계한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험생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은 후,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및
가점비율,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이 시스템을 통해 조회·확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시험 주관기관인 안전행정부는
연간 13만건에 이르는 가산점 신청건에 대한
가산점 부여요건을 실시간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게 되고,
수험생들도 자신이 신청한 가산점이
수험생들도 자신이 신청한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필기시험 후
4~5주가 지난 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수험생의 편익도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는 가산점 착오 신청에 따른
또한, 앞으로는 가산점 착오 신청에 따른
수험생 불이익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응시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을 잘못 알고 있거나,
가산대상 자격증을 착오로 등록한 경우에는
시스템 조회 결과를 수험생에게 통보해
채점 이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더불어, 수작업에 의존하던
가산점 조회·확인 업무가 시스템화됨에
따라 업무협약 기관 모두 업무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안전행정부와 국가보훈처,
이와 관련,안전행정부와 국가보훈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4개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3월 6일(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제고하며
채점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수험생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긍정적 연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3.0을 기반으로 하는 이 시스템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 전파하는 등 기관간
협업의 성공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간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국가보훈처 최완근 차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손을 잡음으로써
서로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이러한 효과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보훈 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박종갑 자격평가사업단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권기원 능력평가이사,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최수홍 사무총장 등도
"3개 기관의 국가기술자격 연간 조회요청
건수가 100만건이 넘는다"며, "이번 협력사례가
다른 시험주관기관에도 전파된다면
업무효율화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4월초까지
4개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4월 19일 시행예정인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새로운 가산점 신청방식을 적용하고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담당 : 채용관리과 한현덕(02-75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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