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07
□ (민원발생) 최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또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유사민원 : 2013.1월.~2014.1월 기간 중 총 68건)
□ (청약철회제도)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는
보험약관에 보장되어 있음
* 보험업법 개정으로 2014.7.15.부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변경 예정
단,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청약서 부본 교부의무,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 보험에서 특별히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이유는
계약자의 충동적 청약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청약철회의 이유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40307_조간_보험계약 청약철회제도 알고 이용하세요.hwp 140307_조간_보험계약 청약철회제도 알고 이용하세요.pdf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