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3일 월요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및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 개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및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03





□ 그간 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음

□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예금주의 사망에 따른 불가피한
  예.적금 해지 시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을
  개선할 계획임

※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 개선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소비자보호부서와
    감독부서 간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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