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및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03
□ 그간 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음
□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예금주의 사망에 따른 불가피한
예.적금 해지 시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을
개선할 계획임
※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 개선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소비자보호부서와
감독부서 간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 140304_조간_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및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 개선.hwp 140304_조간_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및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 개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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