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7일 월요일

“카드정보 2차 유출가능성을 ‘괴담’으로 규정한 금융위” 제하 국민일보.경향신문 2014년 3월 16일 가판 보도 관련

[보도참고]

국민일보·경향신문(’14.3.16 가판) 

“카드정보 2차 유출가능성을 

‘괴담’으로 규정한 금융위” 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17





◆ ’14.3.17일(월)자 국민일보 
“카드3사 고객정보 2차유출 가능성, 
‘괴담’으로 못박은 금융위” 및 

경향신문 “카드정보 유출가능성을 
‘괴담’ 규정한 금융위” 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내용) 1.21일자 금융위 
문건 내용을 소개하며 정부당국이 
카드3사의 개인 유출정보 추가확산 
가능성근거없는 ‘괴담’으로 규정하고 
온라인 매체·SNS 전담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금융당국은 고객정보 유출사건 발표 후 
온라인 매체·SNS여론전파의 
주요수단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음
 
당시 온라인매체·SNS상에 
국민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루머*과도하게 유포되는 사례가 있어 
이와 관련 사실여부신속히 확인하고 
해명하는 노력을 하였음
 
* (예) ’14.1.20 인터넷 커뮤니티 
 ‘뽐뿌’에 올라온 카드정보 유출 
 2차 피해 사례 글은 (해당 카드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구글 아이디 해킹으로 확인됨
 
또한, 당시 온라인상에 확인되지 않은 
괴담 유포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다수 있어서 이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었음


 
※ 본 건과 관련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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