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2일 토요일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의 STX조선해양㈜ 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산은)의
STX조선해양(주) 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19




1. 추진 배경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은 
STX조선해양㈜ 주채권은행으로서 
同 사의 부실심화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출자전환을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시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산은은 비금융회사인 STX조선해양㈜의 
지분취득하는 것이 제한*
 
*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기촉법 절차에 
따른 출자전환시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적용 
배제 (‘채권금융기관 협약’(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시에는 배제되지 않음)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기업구조조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14.2.11일 시행)
 
- 이에 따라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출자전환가능해짐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6호
 
...금융기관이...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이 
그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산은의 STX조선해양㈜ 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위원회 의결(’14.2.19)을 통해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하여 심사한 결과
 
- 산은의 대상회사 경영진 임명권 및 
의사결정上 지배적 영향력이 제한되며 
양 회사간 인사교류가 없고 지분취득도 
경영목적이 아닌 채권재조정의 일환임을 고려, 
동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다만, 금융위원회는 동 인정조치가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적 성격임을 고려하여 
인정기한‘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제3항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기간 준용
 
3.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의 금번 인정에 따라 
산은은 STX조선해양㈜에 대한 출자전환을 
2월내 완료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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