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2일 토요일

『내달 부터 6억 이상 고액전세 대출 막는다』는 2014.2.21 연합뉴스 관련 [보도 참고]

『내달 부터 6억 이상 고액전세 대출 막는다』는
   2014.2.21 연합뉴스 관련 [보도 참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1




< 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 ‘14.2.21일, 
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전세 
 대출 막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전세대출이 사실상 차단된다...”
 
ㅇ “내달부터 전세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액전세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만기상환이 가능한 5년, 7년짜리
 중단기 적격대출도 내달부터 출시된다... 
금리제시형 적격대출의 연내 출시도 
추진된다...”
 
“상호금융사로 옮겨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도 이뤄진다... 
 당국은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다”라도 보도
 
< 참고 내용 >
 
□ 지난해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액전세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제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4.1.9일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중단하고, 
6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가액별 
보증지원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발표한바 있음
 
* 주금공 보도참고자료 “연합뉴스,
 6억원 이상 전세세입자 대출제한 
 제하 기사 관련”
 
또한, 금융위원회는 ’14.2.20일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시 
  밝힌 바와 같이,
 
- 가계부채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은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 자세한 세부내용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대책」에 
 포함하여 별도 발표할 예정임
 (2.26일 브리핑 예정)
 
동 기사에서 언급한 
중장기 적격대출 출시”,
 “금리제시형 적격대출 도입”, 
상호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외부감정평가 및 
 LTV 조정” 등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정례브리핑('13.10.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결과(‘13.11.25일) 등을 
통해 알려드린바 있으며,
 
앞으로 유관기관간 협의·준비를 거쳐 
동 대책에서 제시한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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