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5일 화요일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하면, 환급금 바로 입금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하면,
환급금 바로 입금

○ 지방세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
    26일부터 시행
○ 인터넷은 위택스,
    방문은 시청·군청·구청에서 접수



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에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환급처리가 되는 새로운 제도가
26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
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
오전 9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별도 환급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 기존제도가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선납을 한 후
자동차 소유권이전 또는 차량 파손으로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 2013년 주택취득세
소급인하 적용을 받은 납세자 등은
기존에는 별도의 환급신청이 필요했으나
사전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즉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계좌신청은 26일부터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에서,
방문 접수는 시 과세대상 시청·군청·구청
세무부서에서 가능하다.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 031-8008-4188
입력일 : 2014-02-25 오전 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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