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계좌 신청하면,
환급금 바로
입금
○ 지방세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
26일부터 시행
○ 인터넷은 위택스,
○ 인터넷은 위택스,
방문은 시청·군청·구청에서
접수
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에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환급처리가 되는 새로운 제도가
26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
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오전
9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별도 환급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
기존제도가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선납을 한 후
자동차
소유권이전 또는 차량 파손으로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 2013년
주택취득세
소급인하
적용을 받은 납세자 등은
기존에는
별도의 환급신청이 필요했으나
사전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즉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계좌신청은
26일부터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시 과세대상 시청·군청·구청
세무부서에서
가능하다.
입력일 : 2014-02-25 오전 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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