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5일 화요일

연합뉴스의 "사망자 신용카드 사용 무방비....범죄악용 우려" 기사 관련


연합뉴스의
"사망자 신용카드 사용 무방비....
  범죄악용 우려" 기사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25




1. 보도내용

□연합뉴스는 ’14.2.25일자
「사망자 신용카드 사용 무방비,
  범죄악용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

-현행법상 사망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금융협회를 통해 조회대상 기관에서
 전산으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조회대상 기관범위에
 카드사가 제외되어 있어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려도 
 사망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보도


2. 보도 참고사항
□현재 금감원이 시행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신용카드사도 포함되어 있으며,

-사망자와 관련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요청이 있을 경우 
카드사는 관련 사망자 카드를 
즉시 거래정지 등록을 하고 
관련 내용을 신청자(상속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드사는 은행연합회를 통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반기 1회 제공 받는 
사망자 정보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사망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정지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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