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사망자 신용카드 사용 무방비....
범죄악용 우려" 기사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25
1. 보도내용
□연합뉴스는 ’14.2.25일자
「사망자 신용카드 사용 무방비,
범죄악용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
-현행법상 사망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금융협회를 통해 조회대상 기관에서
전산으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조회대상 기관범위에
카드사가 제외되어 있어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려도
사망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보도
2. 보도 참고사항
□현재 금감원이 시행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신용카드사도 포함되어 있으며,
-사망자와 관련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요청이 있을 경우
카드사는 관련 사망자 카드를
즉시 거래정지 등록을 하고
관련 내용을 신청자(상속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드사는 은행연합회를 통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반기 1회 제공 받는
사망자 정보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사망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정지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40225_(보도참고)
연합, 사망자 신용카드 사용 무방비 기사 관련.hwp 140225_(보도참고) 연합, 사망자 신용카드 사용 무방비 기사 관련.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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