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5일 화요일

신분증 counterfeit.falsification僞造.變造(위변조)!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로 막는다.

신분증 위조(僞造).變造(변조)!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로
막는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25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등 
   6종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통된다.

* 이를 통해,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등
   4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
   금융결제원(원장 김종화), 우리은행(행장 이순우)을
   비롯한 3개 은행들은 2월 25일(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운영하기로 상호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 이외에도
   법무부와 11개 은행들이 서비스에
   참여 의사를 밝혀 모두 21개 기관이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에
    참여한다.


* 신분증 발급기관 : 안전행정부(주민등록증), 
   법무부(외국인등록증 등), 
   보건복지부(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증), 
   경찰청(운전면허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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