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로
막는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25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등
6종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통된다.
* 이를 통해,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등
4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
금융결제원(원장 김종화), 우리은행(행장 이순우)을
비롯한 3개 은행들은 2월 25일(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운영하기로 상호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 이외에도
법무부와 11개 은행들이 서비스에
참여 의사를 밝혀 모두 21개 기관이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에
참여한다.
* 신분증 발급기관 : 안전행정부(주민등록증),
법무부(외국인등록증 등),
보건복지부(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증),
경찰청(운전면허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40225_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hwp 140225_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pdf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