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11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는바, 2013년도 감사인
지정현황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
*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는
상장예정법인, 회계감리결과 조치회사,
감사인 미선임 회사 등에 대하여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특정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지정
2. 2013년 외부감사인 지정현황
□ (지정회사 수) ’13년 중 273사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여 전년(258사) 대비 15사 증가
-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지정비율은 1.2%이며,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3.6%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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