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6일 일요일

사금융 피해자 등에 대한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사금융 피해자 등에 대한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16

  


□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통해
 신고된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금융애로를 해소하는데 노력해 왔음

-그러나 금융지원의 경우
한정된 재원과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무소득, 연체자 등이 많아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이 많았음

□ 금융지원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 자활기반 마련이 절실하나,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관련 제도 이용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

-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고용, 의료, 주거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금융·고용·복지지원 기관간
상호연계하여 지원할 필요



⇒ 이와 같은 점을 감안, 
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고용·복지 수요자를 
적극 발굴하여 정부의 전문상담센터에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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