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추념일」국가기념일로 지정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 입법예고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16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예고를 1월 17일 실시한다.
안전행정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안전행정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다가오는
4·3 이전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4·3희생자 추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4·3희생자 추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제주4·3특별법의 기본 목적인 화해와 상생의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또한, 이번 지정으로 4·3 관련 행사를
또한, 이번 지정으로 4·3 관련 행사를
정부가 주관하게 됨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유족회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적 차원의 위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정은
한편, 이번 지정은
제주4·3위원회의 기념일 지정 건의('03.3.29),
국무총리 추도사 및 추념일 지정 표명('13.7.5),
대통령 지역공약 발표('13.7.5),
국회 의결('13.6.27) 등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담당 : 제주4·3사건처리과 문홍석(02-2100-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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